환경부는 오늘(24일)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https://m.mbn.co.kr/news/society/5090324?ty=e2
1회 20
2회 50
3회 100